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6조 (대표이사)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표이사는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ㆍ지원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책임 및 의무가 있다.
대표이사내부통제체제책임조직구축ㆍ유지ㆍ운영인적ㆍ물적내부통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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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표이사는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ㆍ지원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책임 및 의무가 있다.

1.1.
2.회사설립 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적절한 내부통제체제를 구축ㆍ유지ㆍ운영하고 이를 감독
3.2.
4.내부통제체제의 구축ㆍ유지ㆍ운영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지원
5.3.
6.조직 내 각 업무분야에서 내부통제와 관련된 제반 정책 및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각 부서 등 조직 단위별로 적절한 임무와 책임의 부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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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표이사는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ㆍ지원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책임 및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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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