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6조 (대표이사)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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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표이사는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ㆍ지원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대표이사는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책임 및 의무가 있다.

1.1.
2.회사설립 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적절한 내부통제체제를 구축ㆍ유지ㆍ운영하고 이를 감독
3.2.
4.내부통제체제의 구축ㆍ유지ㆍ운영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지원
5.3.
6.조직 내 각 업무분야에서 내부통제와 관련된 제반 정책 및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각 부서 등 조직 단위별로 적절한 임무와 책임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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