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6조 (펀드 평가업무 수행 시 기본 원칙)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펀드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객관성의 원칙 : 펀드 평가시 가능한 한 주관적인 요소는 배제하고 계량적으로 검증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 위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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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펀드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2.객관성의 원칙 : 펀드 평가시 가능한 한 주관적인 요소는 배제하고 계량적으로 검증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 위주로 평가
3.2.
4.공정성의 원칙 : 특정 펀드운용 기관이나 특정 펀드 매니저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 방법을 변경하지 않음
5.3.
6.일관성의 원칙 : 합리적인 펀드평가 모델을 수립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적용
7.4.
8.비교가능성의 원칙 : 평가 대상 펀드는 상호 비교가 가능하여야 함
9.5.
10.중요성의 원칙 : 투자기간이 너무 단기여서 투자수익률이 왜곡될 수 있는 경우나 잔존 설정금액이 작아서 실질적으로 펀드로서의 의미가 없는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
11.6.
12.투명성의 원칙 : 펀드 평가에 관한 모든 정보는 신속하게 공시함
13.
14.회사는 평가대상 펀드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을 기술한 평가방법을 갖추어야 하고, 펀드평가인력은 해당 평가방법에 기초하여 펀드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5.
16.회사는 펀드 평가업무와 관련된 적합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펀드평가인력으로 평가조직을 구성하여 펀드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7.
18.회사는 펀드평가인력 이외의 임직원이 펀드 평가업무에 참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9.
20.회사는 펀드 평가업무 수행 과정에 편견이 개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펀드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1.
22.회사는 평가 등급의 정확성 및 합리성을 위해 평가 결과에 대하여 검증하여야 하며, 검증 방법관련 세부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3.
24.회사는 평가방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하여야 하고 개선에 필요한 인적ㆍ재정적 자원을 충분히 배분하여야 한다.
25.
26.펀드 평가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이외의 사항은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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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펀드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객관성의 원칙 : 펀드 평가시 가능한 한 주관적인 요소는 배제하고 계량적으로 검증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 위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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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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