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6조 (펀드 평가업무 수행 시 기본 원칙)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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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펀드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펀드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2.객관성의 원칙 : 펀드 평가시 가능한 한 주관적인 요소는 배제하고 계량적으로 검증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 위주로 평가
3.2.
4.공정성의 원칙 : 특정 펀드운용 기관이나 특정 펀드 매니저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 방법을 변경하지 않음
5.3.
6.일관성의 원칙 : 합리적인 펀드평가 모델을 수립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적용
7.4.
8.비교가능성의 원칙 : 평가 대상 펀드는 상호 비교가 가능하여야 함
9.5.
10.중요성의 원칙 : 투자기간이 너무 단기여서 투자수익률이 왜곡될 수 있는 경우나 잔존 설정금액이 작아서 실질적으로 펀드로서의 의미가 없는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
11.6.
12.투명성의 원칙 : 펀드 평가에 관한 모든 정보는 신속하게 공시함
13.②
14.회사는 평가대상 펀드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을 기술한 평가방법을 갖추어야 하고, 펀드평가인력은 해당 평가방법에 기초하여 펀드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5.③
16.회사는 펀드 평가업무와 관련된 적합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펀드평가인력으로 평가조직을 구성하여 펀드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7.④
18.회사는 펀드평가인력 이외의 임직원이 펀드 평가업무에 참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9.⑤
20.회사는 펀드 평가업무 수행 과정에 편견이 개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펀드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1.⑥
22.회사는 평가 등급의 정확성 및 합리성을 위해 평가 결과에 대하여 검증하여야 하며, 검증 방법관련 세부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3.⑦
24.회사는 평가방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하여야 하고 개선에 필요한 인적ㆍ재정적 자원을 충분히 배분하여야 한다.
25.⑧
26.펀드 평가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이외의 사항은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7.제27조
28.(자료의
29.기록ㆍ
30.유지)
31.①
32.회사는 펀드 평가업무와 관련한 자료를 그 종류별로 관련법규에서 정한 보존기간 동안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존기간은 회사 내규로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33.②
34.회사는
35.제1항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하는 자료가 멸실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6.제2절 펀드 평가 관련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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