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0조 (상시적 정보교류차단)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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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펀드 평가업무의 특성 및 규모,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정보차단벽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펀드 평가업무의 특성 및 규모,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정보차단벽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1.
2.사무 공간의 분리
3.2.
4.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 등 전산적 분리
5.3.
6.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 임직원의 회의ㆍ통신에 대한 상시적 기록 유지 또는 제한
7.4.
8.기타 정보교류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유·무형의 정보차단장치의 설치·운영
9.②
10.회사는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의 업무를 겸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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