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4조 (내부통제업무의 독립성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의 직원이 자신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
부서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2.해당 회사의 고유재산의 운용업무
3.2.
4.해당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펀드 평가업무
5.3.
6.해당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업
7.4.
8.기타 내부통제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업무
9.제2장 내부통제체제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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