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9조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이사회의결내부통제기준컴플라이언스제정ㆍ시행할개정하고자제1항에도준법감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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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규 등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에 따른 개정이나 조직체계 변화에 따른 단순 자구수정 등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개정은 이사회 보고로 그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준법감시인은 이 기준을 기초로 내부통제의 구체적인 지침,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등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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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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