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9조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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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규 등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에 따른 개정이나 조직체계 변화에 따른 단순 자구수정 등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개정은 이사회 보고로 그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준법감시인은 이 기준을 기초로 내부통제의 구체적인 지침,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등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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