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5조 (이해상충 관리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법규와 이 기준을 숙지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회사 및 평가 의뢰인을 상대로 자신의 이익 또는 보상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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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법규와 이 기준을 숙지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회사 및 평가 의뢰인을 상대로 자신의 이익 또는 보상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회사 업무 이외의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자산, 인력 및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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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법규와 이 기준을 숙지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회사 및 평가 의뢰인을 상대로 자신의 이익 또는 보상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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