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2조 (상시 정보교류 허용)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1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임원(지배구조법 제2조제2호의 임원을 의미한다.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정보교류차단부문대상임원정보교류부문과비대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1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임원(지배구조법 제2조제2호의 임원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위 또는 직무상 관리ㆍ감독의 책임 등의 필요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부문(이하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이라 한다) 간의 업무를 통할할 수 있도록 상시 정보교류가 허용되는 임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41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중 감사, 인사, 회계, 재무, 경영지원, 경영분석, 상품개발, 전산, 결제, 법무,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상시 정보교류를 허용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직원은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정보에 접근하여야 하며 비밀유지, 부당정보 이용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 정하는 의무와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1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임원(지배구조법 제2조제2호의 임원을 의미한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