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규정 제12조 (위원회에의 회부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405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수의 계산은 제9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 11. 24., 2009. 1. 28.>
1.위원장이 합의권고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당사자가 합의권고를 거부하는 경우
3.합의권고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위원장은 사건을 위원회에 회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의 회부절차, 당사자에의 통지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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