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규정 제11조 (합의권고)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5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사건중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가 합의하도록 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6.11.24

>

위원장은 합의권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신청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출석시켜 합의에 참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6.11.24

>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때에는 합의서 3부에 당사자 쌍방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각 당사자에게 합의서 각 1부를 교부하고 1부는 위원회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4

>

당사자가 회원인 경우에는 합의서를 수령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합의서의 내용에 따른 후속처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4

>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합의권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4장

위원회의 분쟁조정

2. 조문 관계도

분쟁조정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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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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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쟁조정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9 시행된 분쟁조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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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