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규정 제11조 (합의권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405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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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사건중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가 합의하도록 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사건중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가 합의하도록 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24.>
②위원장은 합의권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신청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출석시켜 합의에 참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24.>
③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때에는 합의서 3부에 당사자 쌍방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각 당사자에게 합의서 각 1부를 교부하고 1부는 위원회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24.>
④당사자가 회원인 경우에는 합의서를 수령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합의서의 내용에 따른 후속처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24.>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합의권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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