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규정 제15조 (위원회의 사실조사 및 자문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405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또는 관련 자료의 수집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조사 및 자료수집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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