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규정 제27조 (시행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5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5호, 2005.1.21>

(

시행일

)

이 규정은 거래소의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

이 규정 시행 전에 한국증권거래소와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은 이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에 신청된 것으로 보며, 종전 한국증권거래소의 분쟁조정위원회 및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의 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중인 사건은 이 규정 시행일에 시장감시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4호, 2006.11.24>

이 규정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6호, 2009.1.28>

이 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3호, 2020.4.29>

이 규정은 2020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조문 관계도

분쟁조정규정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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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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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쟁조정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9 시행된 분쟁조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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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