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405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신청인"이란 위원회에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및 파생상품시장 등에서의 매매(이하 "거래"라 한다)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1. 28.,2025. 2. 5.>
②이 규정에서 "피신청인"이란 신청인의 상대방을 말한다.
③이 규정에서 "당사자"란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중 일방 또는 쌍방을 말한다.
④삭제
<2025. 2. 5.>
⑤그 밖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및 거래소의 업무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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