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규정 제13조 (분쟁조정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405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사건의 심의를 위하여 분쟁조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이 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그 수는 20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1. 28.>
1.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법
학·경영학·증권·파생상품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 있었던 자
3.「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자
4.금융투자업(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
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이와 관련된 전산업을
영
위하는 법인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자 또는 당해 법인에 10년이상 근무한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자
5.위원장이 지명하는 시장감시본부 소속 집행간부
6.그 밖에 금융관련분쟁의 조정·중재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③심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자중에서 위원장이 사건별로 지명하는 5인이상으로 구성하며, 그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의 제척·기피 또는 회피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결정이나 동의는 위원장이 한다.
④위원장은 사건을 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에 그 사건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심의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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