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규정 제17조 (당사자등의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405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당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 감정인, 참고인 등(이하 이 조에서 "당사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에게 조정기일에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없는 한 조정기일의 7일전까지 당사자등에게 출석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당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감정인 또는 참고인 등은 당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24.>
③제1항 및 제2항외에 당사자등의 의견청취 및 당사자등에의 출석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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