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규정 제6조 (조정신청의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405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조정신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관련자료 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조정신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관련자료 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24., 2009.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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