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규정 제10조 (조정신청의 취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405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쟁조정신청취하서(이하 "취하서"라 한다)의 제출이나 구술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24.>
②위원장은 신청인의 취하가 있는 때에는 사건을 종결처리하고, 그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2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하서의 기재사항 등 취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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