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규정 제10조 (조정신청의 취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5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①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쟁조정신청취하서(이하 ”취하서“라 한다)의 제출이나 구술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
②
위원장은 신청인의 취하가 있는 때에는 사건을 종결처리하고, 그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하서의 기재사항 등 취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
2. 조문 관계도
분쟁조정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5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분쟁조정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지침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분쟁조정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2조 와 「분쟁조정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이하 “금시장규정”이라 한다) 제50조 와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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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쟁조정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9 시행된 분쟁조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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