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규정 제18조 (위원회의 결정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5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사건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위원회에 계류중인 사건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등 조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11.24

,

2009.1.28

>

위원장은 조정기일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한 내에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연장사유와 그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4

>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정결정서 또는 각하결정서를 작성하고 출석한 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를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결정서에는 조정결정수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개정
2006.11.24

,

2009.1.28

>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말한다)

2.

조정 또는 각하의 결정주문

3.

조정 또는 각하의 결정이유

4.

조정 또는 각하의 결정일자

위원장은 위원회에 계류중인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사건을 종결처리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개정
2006.11.24

,

2009.1.28

>

1.

신청인이 사건을 취하하는 경우

2.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8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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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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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쟁조정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9 시행된 분쟁조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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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