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규정 제18조 (위원회의 결정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405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사건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위원회에 계류중인 사건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등 조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사건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위원회에 계류중인 사건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등 조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24., 2009. 1. 28.>
②위원장은 조정기일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한 내에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연장사유와 그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24.>
③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정결정서 또는 각하결정서를 작성하고 출석한 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를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결정서에는 조정결정수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24., 2009. 1. 28.>
1.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말한다)
2.조정 또는 각하의 결정주문
3.조정 또는 각하의 결정이유
4.조정 또는 각하의 결정일자
④위원장은 위원회에 계류중인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사건을 종결처리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24., 2009. 1. 28.>
1.신청인이 사건을 취하하는 경우
2.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9. 1. 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분쟁조정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