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규정 제19조 (조정의 성립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5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조정은 당사자 쌍방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에 대한 수락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성립한다.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조정서에 당사자 쌍방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때에, 조정결정수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각 조정결정수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제출하는 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락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1.24

>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조정결정에 대한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위원장은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 및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회원인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4

>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서의 기재사항 그 밖에 조정의 성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11.24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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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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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쟁조정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9 시행된 분쟁조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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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