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규정 제4조 (조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405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자(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회원(거래참가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때에는 거래소에 그 조정을 신청(이하 "조정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8.,2025. 2. 5.>
②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분쟁조정신청서(「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조정신청서"라 한다)의 제출이나 구술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24., 2009. 1. 28.>
1.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대리인이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
3.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24., 2009. 1. 28.>
1.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말한다)
2.대리인인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3.신청의 취지
4.신청의 이유
④시장감시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거래소에 접수된 민원의 내용이 분쟁조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이를 조정신청이 있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⑤구술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분쟁조정 담당 직원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그 내용에 대하여 신청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확인을 받은 때에 조정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 11. 24., 2009. 1. 28.>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서·조정신청조서의 양식, 조정신청의 방법 그 밖에 조정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분쟁조정규정 시행세칙
」(이하 "
세칙
"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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