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규정 제4조 (조정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5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①
위탁자(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회원은 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때에는 거래소에 그 조정을 신청(이하 “조정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
②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분쟁조정신청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조정신청서”라 한다)의 제출이나 구술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
1.
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이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
3.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말한다)
2.
대리인인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3.
신청의 취지
4.
신청의 이유
④
시장감시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거래소에 접수된 민원의 내용이 분쟁조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이를 조정신청이 있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⑤
구술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분쟁조정 담당 직원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그 내용에 대하여 신청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확인을 받은 때에 조정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본다.
<개정
,
>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서·조정신청조서의 양식, 조정신청의 방법 그 밖에 조정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으로 정한다.
<개정
>
2. 조문 관계도
분쟁조정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5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분쟁조정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지침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분쟁조정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2조 와 「분쟁조정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이하 “금시장규정”이라 한다) 제50조 와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분쟁조정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9 시행된 분쟁조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분쟁조정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