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규정 제8조 (사실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405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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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에 관련된 사실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그 밖의 관련자의 방문, 출석요청, 현장답사 또는 사실·자료조회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당사자 그 밖의 관련자에게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에 관련된 사실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그 밖의 관련자의 방문, 출석요청, 현장답사 또는 사실·자료조회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당사자 그 밖의 관련자에게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위원장은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감정, 조회 그 밖에 필요한 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6. 11. 24.>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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