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규정 제8조 (사실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5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에 관련된 사실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그 밖의 관련자의 방문, 출석요청, 현장답사 또는 사실·자료조회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당사자 그 밖의 관련자에게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위원장은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감정, 조회 그 밖에 필요한 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위원장은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6.11.24

>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11.24

>

제3장

위원회 회부전 분쟁처리

2. 조문 관계도

분쟁조정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분쟁조정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9 시행된 분쟁조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분쟁조정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