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규정 제24조 (분쟁조정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405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익과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내용에 실명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및 당사자인 회원의 관련 임원·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6.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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