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규정 제5조 (대표자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405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신청인은 그 중 1인 또는 수인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수의 신청인에 대하여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선정된 대표자는 이를 선임한 신청인을 위하여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9. 1. 28.>
1.조정신청의 취하
2.피신청인과의 합의
3.조정결정의 수락·거부
4.대리인의 선임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의 선정이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 신청인의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24.>
⑤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 조정기일 등의 통지는 대표자를 선정한 다른 신청인에 대하여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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