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규정 제5조 (대표자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405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신청인은 그 중 1인 또는 수인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신청인은 그 중 1인 또는 수인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수의 신청인에 대하여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선정된 대표자는 이를 선임한 신청인을 위하여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9. 1. 28.>
1.조정신청의 취하
2.피신청인과의 합의
3.조정결정의 수락·거부
4.대리인의 선임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의 선정이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 신청인의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24.>
⑤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 조정기일 등의 통지는 대표자를 선정한 다른 신청인에 대하여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분쟁조정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