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규정 제9조 (위원회 회부전 종결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5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①
위원장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직접 종결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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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기관이 수사중이거나 법원에 제소된 사건인 경우 또는 조정신청이 있은 후 소가 제기된 경우
2.
「민사조정법」에 따른 법원에의 민사조정의 신청 또는 금융감독원에의 조정신청 등이 있었거나 당해 기관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의 보완요구를 받고도 지정된 기한 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보완요구가 2회 이상 반송된 경우
4.
조정신청의 분쟁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5.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취하, 각하 또는 종결처리된 조정신청과 동일한 내용의 조정신청을 하거나 신청인의 명의와 실제 신청인이 상이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6.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청서의 중요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7.
조정신청의 내용이 관계법령, 판례 또는 조정의 선례 등에 비추어 명백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조정신청의 내용이 분쟁조정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9.
당사자 주장 또는 제출자료 등을 통한 사실조사로써 명백히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②
조정신청 후에 당해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거나 「민사조정법」에 따른 법원에의 민사조정의 신청 또는 금융감독원에의 조정신청 등을 한 당사자는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지체없이 위원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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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의 접수일부터 30일(당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거래일로 순연한다. 이하 같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 및 사유 등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수의 계산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의 보완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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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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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5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분쟁조정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지침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분쟁조정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2조 와 「분쟁조정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이하 “금시장규정”이라 한다) 제50조 와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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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쟁조정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9 시행된 분쟁조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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