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규정 제22조 (소송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405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신청인이 소송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위하여 소송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소송지원의 실익이 없거나 공익목적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 11. 24., 2009. 1. 28.>
1.피신청인인 회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아니한 사건
2.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있기 전에 피신청인인 회원(사건과 관련된 임원·직원을 포함한다)이 소등을 제기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조정선례 또는 법원의 판례 등에 비추어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조정결정될 것이 명백한 사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지원의 구체적인 요건·절차·방법 그 밖에 소송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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