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규정 제7조 (조정신청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405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조정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조정신청의 내용을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24.>
②피신청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후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24., 2009. 1. 28.>
③위원장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 및 의견서 내용의 통지범위·통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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