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 (거래정보유형별 보고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거래정보유형별 구체적인 보고항목 및 그 형식과 요건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에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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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거래정보유형별 보고항목
1. 매매정보: 「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 제16조제1항제1호의 거래정보 가. 공통정보: 거래정보의 기록과 관리에 필요한 기본계약정보로서 거래기록정보, 거래당사자정보, 상품분류정보 및 거래체결 ‧ 확인 ‧ 청 산정보로 구분한다. 1) 거래기록정보 번호 | 보고항목명 | 개념 | 형식 1 | 거래정보유형 |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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