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 (검증 처리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0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32조제6항

에 따라 KRX-TR은 TR시스템에 전송된 거래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간에 검증을 실시한다.

1.1.
2.매 영업일의 10시부터 17시까지 매시간
3.2.
4.매 영업일의 24시
5.
6.KRX-TR은 제1항에 따른 검증이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거래정보의 보고의무기관(
7.규정 제31조
8.에 따라 보고업무를 위탁한 경우 보고대행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통지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검증의 경우에는 해당 검증이 완료된 날(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의 8시까지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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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0 시행된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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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