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 (다중보고의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0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33조제4항

에 따라 KRX-TR은 개별 보고대상거래에 대하여 같은 날에 같은 거래정보유형이 여러 차례 보고된 경우에는 거래정보가 TR시스템에 접수된 순서대로 기록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성립된 개별 보고대상거래에 관한 정보를 최초로 기록하는 경우로서 같은 날에 같은 거래정보유형이 여러 차례 보고된 경우에는 TR시스템에 접수된 거래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가장 우선하는 거래정보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

1.1.
2.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보고한 거래정보
3.2.
4.규정 제52조제1항제1호
5.에 따라 KRX-TR이 수행하는 거래확인업무에 사용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보고된 거래정보
6.3.
7.보고의무기관이 보고한 거래정보 중 가장 먼저 접수된 거래정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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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0 시행된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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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