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 (다중보고의 기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3조제4항
에 따라 KRX-TR은 개별 보고대상거래에 대하여 같은 날에 같은 거래정보유형이 여러 차례 보고된 경우에는 거래정보가 TR시스템에 접수된 순서대로 기록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성립된 개별 보고대상거래에 관한 정보를 최초로 기록하는 경우로서 같은 날에 같은 거래정보유형이 여러 차례 보고된 경우에는 TR시스템에 접수된 거래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가장 우선하는 거래정보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
1.1.
2.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보고한 거래정보
3.2.
4.규정 제52조제1항제1호
5.에 따라 KRX-TR이 수행하는 거래확인업무에 사용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보고된 거래정보
6.3.
7.보고의무기관이 보고한 거래정보 중 가장 먼저 접수된 거래정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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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0 시행된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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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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