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1조 (품질관리 프로세스 처리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4조제4항
에 따라 KRX-TR은 거래정보에 대한 연결·대사 프로세스(
규정 제34조제1항
각 호의 프로세스를 말한다)를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증이 완료된 후에 즉시 실시한다.
②
KRX-TR은 제1항의 연결·대사 프로세스를 실시한 날(영업일이 아닌 경우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의 8시까지 해당 거래정보의 보고의무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연결·대사 프로세스의 결과를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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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0 시행된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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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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