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 (공동명의의 보고대상거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0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4조제3항

에 따라 보고대상거래의 어느 한쪽의 계약명의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자에게 보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본다.

1.1.
2.계약명의인 중 어느 하나만 보고의무기관인 경우: 보고의무기관
3.2.
4.공동명의인이 집합투자업자 및 해당 집합투자업자의 신탁업자인 경우: 집합투자업자
5.3.
6.그 밖의 경우: 보고대상거래에 관한 기본계약서의 서명·날인하는 곳에 가장 우선하여 위치하는 자
7.제8조의2
8.(
9.특정 상품의 보고대상거래
10.)
11.규정 제14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반복적으로 체결한 다수의 거래를 하나의 보고대상거래로 한다. 다만, 매 영업일을 기준으로 직전 영업일과 비교하여 거래 포지션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에는 새로운 보고대상거래가 성립되며, 기존 거래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1.1.
2.차액결제계약(거래 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반대거래 약정가격 간의 차액을 교환하고, 거래의 종료일을 사전에 정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을 말한다)
3.2.
4.제1호의 차액결제계약을 헤지하기 위해 상품구조를 복제한 총수익스왑(기초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약정이자를 교환하는 스왑을 말한다)
5.[본조신설
2021.10.27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0 시행된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