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의2 (특정 상품의 보고대상거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반복적으로 체결한 다수의 거래를 하나의 보고대상거래로 한다. 다만, 매 영업일을 기준으로 직전 영업일과 비교하여 거래 포지션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에는 새로운 보고대상거래가 성립되며, 기존 거래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1.차액결제계약(거래 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반대거래 약정가격 간의 차액을 교환하고, 거래의 종료일을 사전에 정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을 말한다)
2.제1호의 차액결제계약을 헤지하기 위해 상품구조를 복제한 총수익스왑(기초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약정이자를 교환하는 스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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