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이용자 등록의 변경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조제5항
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자 등록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의 서식에 따라 KRX-TR에 이용자 등록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자 등록변경 신청의 심사 및 승인에 관하여는
규정 제5조제2항 및 제3항
을 준용한다.
③
이용자 등록·등록변경의 신청은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한다.
제4조의2
(
보고업무담당자 지정 및 변경 신고
)
①
규정 제5조제5항
에 따라 이용자(정보이용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보고업무담당자(거래정보 보고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
②
이용자는 제1항의 보고업무담당자에 관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보고업무담당자 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전자우편, TR 시스템 전송 등의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6.28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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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0 시행된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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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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