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4조
제3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보고대상거래에 관한 거래당사자 양쪽의 거래정보를 모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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