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 (거래상대방 식별기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7조
의 “세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식별기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스위프트(SWIFT,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가 발급한 BIC(Business Identifier Code)
3.2.
4.국제증권식별기호(ISIN, International Securities Identification Number)의 일부로서 발급기관 코드에 해당하는 값
5.3.
6.주권상장법인인 경우 한국거래소 종목코드
7.4.
8.법인등록번호
9.5.
10.사업자등록번호
11.6.
12.펀드코드
13.7.
14.개인식별코드
15.8.
16.마스킹코드
17.②
18.제1항제6호의 펀드코드는 개별 펀드를 식별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펀드표준코드의 단축코드 또는 그에 상응하는 펀드식별기호를 말하며 거래상대방이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해외 펀드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9.③
20.제1항제7호의 개인식별코드는 생년월일과 성명이 포함된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21.④
제1항제8호의 마스킹코드는 식별정보로 활용될 수 없도록 조치된 데이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1.
2.거래상대방이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인 경우로서 해당 거래상대방이 속한 국가의 법령에 따라 그 식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2.
4.보고대상거래가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성립되었고 거래상대방이 비거주자이거나 거주자인 개인(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인 경우로서 해당 거래상대방으로부터
5.규정 제23조
6.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징구하지 못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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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0 시행된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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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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