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 (거래상대방 식별기호)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0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7조

“세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식별기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스위프트(SWIFT,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가 발급한 BIC(Business Identifier Code)
3.2.
4.국제증권식별기호(ISIN, International Securities Identification Number)의 일부로서 발급기관 코드에 해당하는 값
5.3.
6.주권상장법인인 경우 한국거래소 종목코드
7.4.
8.법인등록번호
9.5.
10.사업자등록번호
11.6.
12.펀드코드
13.7.
14.개인식별코드
15.8.
16.마스킹코드
17.
18.제1항제6호의 펀드코드는 개별 펀드를 식별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펀드표준코드의 단축코드 또는 그에 상응하는 펀드식별기호를 말하며 거래상대방이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해외 펀드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9.
20.제1항제7호의 개인식별코드는 생년월일과 성명이 포함된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21.

제1항제8호의 마스킹코드는 식별정보로 활용될 수 없도록 조치된 데이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1.
2.거래상대방이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인 경우로서 해당 거래상대방이 속한 국가의 법령에 따라 그 식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2.
4.보고대상거래가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성립되었고 거래상대방이 비거주자이거나 거주자인 개인(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인 경우로서 해당 거래상대방으로부터
5.규정 제23조
6.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징구하지 못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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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0 시행된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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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