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 (거래정보이용·제공동의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3조
의 “세칙에서 정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말한다.
1.1.
2.별지 제4호의 서식
3.2.
4.별지 제4호의 서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보고의무기관이 정하는 서식
5.②
6.보고의무기관이 제1항제2호의 서식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에 보고대상 거래정보가 국내 거래정보저장소로 제공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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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0 시행된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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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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