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 (거래정보이용·제공동의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0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23조

“세칙에서 정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말한다.

1.1.
2.별지 제4호의 서식
3.2.
4.별지 제4호의 서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보고의무기관이 정하는 서식
5.
6.보고의무기관이 제1항제2호의 서식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에 보고대상 거래정보가 국내 거래정보저장소로 제공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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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0 시행된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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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