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 (거래정보의 전송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2조
제3항에 따라 보고의무기관은 거래정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1.클라이언트서버(C/S) 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을 통한 보고항목의 입력
2.보안 파일전송프로토콜(sFTP)을 통한 파일 전송
3.응용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통한 파일 전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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