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이용자ID의 복수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0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6조제2항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1.
2.이용자가 보고의무기관으로서의 보고업무와 다른 이용자의 보고대행기관으로서의 보고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경우
3.2.
4.그 밖에 거래정보저장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거래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KRX-TR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제2절
6.이용자의 등록 해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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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0 시행된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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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