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이용자ID의 복수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6조제2항
의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1.
2.이용자가 보고의무기관으로서의 보고업무와 다른 이용자의 보고대행기관으로서의 보고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경우
3.2.
4.그 밖에 거래정보저장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거래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KRX-TR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제2절
6.이용자의 등록 해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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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0 시행된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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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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