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의2 (보고업무담당자 지정 및 변경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조
제5항에 따라 이용자(정보이용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보고업무담당자(거래정보 보고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
②이용자는 제1항의 보고업무담당자에 관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보고업무담당자 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전자우편, TR 시스템 전송 등의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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