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 (통지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1조
에 따라 KRX-TR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1.1.
2.규정 및 이 세칙(이하 이 조에서 “규정등”이라 한다)의 제정 및 개폐
3.2.
4.규정등에 따른 변경, 조치에 관한 사항
5.3.
6.그 밖에 KRX-TR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1.
2.TR시스템에 표시
3.2.
4.전자우편, 모사전송 등 KRX-TR이 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에 의한 통보
5.3.
6.서면에 의한 통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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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0 시행된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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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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