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 (UTI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0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8조제2항

에 따라 UTI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1.
2.UTI를 발급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발급기관”이라 한다)의 LEI가 포함되어 있을 것
3.2.
4.제1호 외에 발급기관이 최대 32자리의 범위 내에서 영문 알파벳 대문자와 숫자를 조합하여 부여한 고유값이 포함되어 있을 것
5.3.
6.UTI가 제1호의 LEI, 제2호의 고유값 순서로 배치되어 있을 것
7.
8.UTI의 발급기관 등은 별표 2에 따라 정한다.
9.제3절
10.거래정보 보고업무의 개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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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0 시행된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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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