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 (TR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TR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
TR운영위원회 운영세칙
」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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