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 (지연이자율 등 <개정 2024.9.20 >)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1조제3항
의 “세칙에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00분의 6을 말한다.
②
규정 제51조 제3항
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산정할 때 1,000원 단위 미만은 버린다.
<신설
2024.9.20
>
부칙
<제1928호, 2021.3.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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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0 시행된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공시주기제24조 · 공시기준제25조 · 통지사항 등제26조 · 비밀유지서약서제27조 · TR운영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8조 · 지연이자율 등
<개정
2024.9.20
>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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