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조 (거래정보 관련 보고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7조제4항
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서의 기본양식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KRX-TR은 정보제공대상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제공대상기관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의 양식을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
②
KRX-TR은
규정 제37조제2항
에 따른 보고서를 TR시스템에 업로드하고 정보제공대상기관이 TR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조회하거나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9.20
>
③
KRX-TR은
규정 제37조제2항
에 따른 보고서 외에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정보제공대상기관에 대하여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관리 및 투자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서를 수시로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9.20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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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0 시행된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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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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