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내규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공포일 - · 시행일 2021-03-08 · 소관 한국거래소 · 총 59조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 KRX내규 · 소관 한국거래소 · 시행 2021-03-08 · 조문 5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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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조 시행일제10조 비밀유지의무제11조 선관주의의무 및 신의성실의 원칙제12조 KRX-TR에 대한 통지제13조 KRX-TR에 대한 추가 정보 제공제14조 보고대상거래제15조 동일 법인 내 거래의 보고면제제16조 거래정보의 유형제17조 LEI의 사용의무제18조 UTI의 사용의무제19조 UPI의 사용의무제2조 정의제2조 보고대상거래의 적용례제20조 보고업무의 개시기한제21조 보고의무 발생의 통지제22조 거래정보의 보고방법제23조 거래정보의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제24조 보고시한제25조 거래정보 전송·조회시간제26조 전산장애 등의 발생시 조치제27조 매매정보의 변경 보고제28조 가치평가정보·담보정보의 갱신 보고제29조 거래정보의 정확성에 관한 책임제3조 휴업일제3조 보고업무 개시기한에 관한 특례제30조 청산거래의 보고 간주제31조 보고업무의 위탁제32조 거래정보의 검증제33조 거래정보의 기록
제34조 ~ 제9조 (29개)
제34조 거래정보의 품질관리제35조 수정보고 기한제36조 거래정보의 보관제37조 거래정보의 제공제38조 거래정보의 공시제39조 부당한 차별의 금지제4조 이용자의 구분제4조 규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제40조 보고의무 위반 등의 통보제41조 통지의무제42조 운영위험의 관리제43조 이해상충의 파악·평가 및 관리제44조 거래정보의 보안제45조 비밀정보 등의 보호제46조 거래정보의 접근권한제47조 정보교류의 차단제48조 비상계획제49조 외국 거래정보저장소 등과의 협력 및 리스크관리제5조 이용자 등록의 신청 및 승인 등제50조 TR운영위원회제51조 이용료의 납부제52조 부수업무제53조 KRX-TR의 책임 제한제54조 표준시제55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제6조 이용자ID의 발급제7조 해지제8조 이용자 지위의 승계제9조 법규의 준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