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보호기준 모범사례(대부채권매입추심) 제11조 (민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용자보호기준(이하 “보호기준”)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이하 “회사”)의 임직원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부서는 발생 민원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고객불만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해야 하며 접수된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처리방법, 과정관리 등을 포함한 업무처리 규정을 마련 및 시행하여야 한다.
총괄부서는 민원접수, 처리결과 및 제도개선 현황 등을 분석하고 민원예방 및 해소방안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경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총괄부서는 민원평가를 실시하여 민원발생에 책임이 있는 부서, 업무프로세스 및 담당자 등을 규명하고 관련 부서에 피드백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이용자보호기준 모범사례(대부채권매입추심)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