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보호기준 모범사례(대부채권매입추심) 제24조 (민원관리 시스템의 구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대부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용자보호기준(이하 “보호기준”)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이하 “회사”)의 임직원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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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민원처리와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개인금융채무자가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이며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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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민원처리와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개인금융채무자가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이며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회사는 민원처리 시 개인금융채무자가 수긍할 수 있도록 법규, 사실관계 조사결과 등 명시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개인금융채무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가능한 자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회사는 민원의 다발성, 변동추이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활용하여 조기경보 등을 통하여 민원 예방이 실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회사는 개인금융채무자의 불만을 다양한 접수채널(방문, 전화, 서신, 팩스, E-mail,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하고, 개인금융채무자의 불만 처리 시 민원 접수사실 및 사실관계 조사현황, 민원처리 후에는 처리결과 등을 민원인에게 문서, 팩스, E-mail, 문자메시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민원인의 의견을 회사경영에 반영하여 민원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회사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원관련 업무를 전산화 하는 등 민원처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민원접수 – 인터넷, 전화, FAX, E-mail 등 다양한 민원접수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2.민원처리 – 처리결과 입력 및 각종 민원정보 정리 등의 전산화 정도
3.민원인 정보관리 – 민원인 관련 정보의 보안 상태 및 조기대응을 위한 분석 등을 위한 민원내역 관리 상태
4.민원회신 –민원접수사실 및 민원처리 결과 회신 등의 전산화 정도
5.민원피드백 – 민원처리에 대한 피드백 정보 관리 수준
6.기타 – 전산장애 발생 시 이에 대한 대비책이 충분한지 여부 등
7.총괄부서는 유형별, 원인별, 부서별, 영업조직별 통계 Data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문제영역에 대해서는 조기대응 및 분석이 가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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