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보호기준 모범사례(대부채권매입추심) 제6조 (보호감시인의 자격 및 경력)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대부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용자보호기준(이하 “보호기준”)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이하 “회사”)의 임직원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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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

금융 또는 법학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공인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를 합산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대부업법 제4조제2항 각 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닐 것

최근 5년간 개인채무자보호법, 대부업법, 금융관련법령(대부업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또는 금융관계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을 말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원장으로부터 주의 또는 주의·경고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제1호 라목의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사람일 것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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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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