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보호기준 모범사례(대부채권매입추심) 제13조 (보호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 및 관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대부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용자보호기준(이하 “보호기준”)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이하 “회사”)의 임직원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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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총괄부서는 개인금융채무자 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임직원등이 관련 법령 및 보호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위반의 정도 및 피해 규모 등을 반영하여 관련 부서에 감사를 의뢰하거나 징계 등 필요한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회사구조상 관련 부서가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총괄부서가 직접 필요한 인사 조치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부서는 개인금융채무자 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임직원등이 관련 법령 및 보호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위반의 정도 및 피해 규모 등을 반영하여 관련 부서에 감사를 의뢰하거나 징계 등 필요한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회사구조상 관련 부서가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총괄부서가 직접 필요한 인사 조치를 한다.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대표자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중대한 위법ㆍ부당행위의 발견 등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

총괄부서는 관련부서가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관련법규 위반행위로 인하여 해임・면직된 임직원에 대한 정보와 퇴직(사임)한 임직원이 재직(재임)중이었다면 해임ㆍ면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치의 내용을 인사기록부 등에 기록・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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