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보호기준 모범사례(대부채권매입추심) 제3조 (다른 내규와의 관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대부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용자보호기준(이하 “보호기준”)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이하 “회사”)의 임직원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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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기준은 회사의 다른 내규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다른 내규와의 관계)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기준은 회사의 다른 내규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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