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보호기준 모범사례(대부채권매입추심) 제7조 (보호감시인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용자보호기준(이하 “보호기준”)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이하 “회사”)의 임직원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보호감시인에게 당해 회사의 개인금융채무자 보호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 준수여부와 영업실태, 개인금융채무자 보호관련 제도 기획, 교육, 평가, 보상 및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개인금융채무자 보호업무를 수행할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를 총괄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독립적으로 그 직무 및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개인금융채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법령 준수 여부와 관련한 영업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개선
3.임직원에 대한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보호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과 개선 계획 수립
5.업무 전반에 관한 접근 및 임직원에 대한 각종 자료나 정보제출 요구
6.보호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 및 조치요구
7.보호기준 준수 관련 문제점이나 미비사항에 대한 경영진 또는 유관부서에 시정·개선 건의
8.중대한 위법ㆍ부당행위 발견 등 필요시 시정·제재 등 조치 의견 표명
9.위법사항 등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
10.필요시 이사회를 포함한 모든 업무회의 참여 및 적법성 등에 대한 의견 진술
11.기타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2.보호감시인은 당해 회사의 개인금융채무자 보호 업무를 총괄하면서 이용자 권익이 침해 혹은 침해될 현저한 우려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 신속히 이용자 권익 침해 리스크가 해소되는 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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